
미세먼지 - 대기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이온성분+탄소화합물+금속화합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정도 가늘고 작은 먼지입자가 사람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 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됨
두통, 현기증/ 피부병, 눈병, 호흡기 질환(감기,비염,천식,부비동염,폐렴)
혈관질환, 뇌질환 증가 / 1군 발암물질
식물잎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 방해
건출물에 퇴적되어 부식 일으킴
크기가 미세하여 한번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음
고농도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1. 외출 자제
2. 외출시 KF마스크 착용
3. 외출시 대기오염 심한 곳 피하기, 활동량 줄이기
4.외출 후 손,발,눈,코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
5. 물 마시고, 과일 야채 먹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공기청정기
7.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환기방법
실내오염도 높을땐 자연환기,기계환기
오전10시~오후9시사이 하루 3번 30분환기
자연환기 시 대기오염도 높은 도로변 외 다른 창문으로 환기
음식 만들때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 동시에 하기. 조리 후 30분 환기
비상조감조치
고농도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자,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국외요인+국내요인.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 높을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 낮추는 것으로. 국내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려는 방법
비상조감조치 주요 사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과태료10만원
주차장 2부제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건설기계사용제한
주요 도로 청소간화
실외활동자제, 마스크착용
야외행사, 야외체육시설 운영금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후원.휴업 권고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등으로 에너지 저감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기가스.공회전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2부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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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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